밀양 헛간 신생아 유기 진범 검거…“양육할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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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헛간 신생아 유기 진범 검거…“양육할 수 없어서”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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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DNA 검사 결과 일치한다고 밝혀
허위자백한 다른 여성 '혐의없음'으로 송치 예정

경남 밀양 한 헛간에 신생아를 버린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영아유기 혐의로 40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인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다음날인 지난 10일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 자신의 아기를 분홍색 담요에 싼 채 유기했다.

앞서 허위 자백을 한 다른 여성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허위 자백한 여성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유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후 6시쯤 본인 집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해 아기를 데리고 하룻밤을 잔 뒤 다음 날 아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기 장소까지는 A씨의 남편이 태워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남편에게 본인의 아기가 아니라며 친모에게 데려다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평소 안면이 있는 노인의 집 헛간에 유기한 것.

하지만 A씨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했다. 이때 범행을 의심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그간 행적 등을 확인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DNA 긴급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DNA 검사 결과를 통해 A씨가 아기의 친모가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 A씨는 "여러 사정상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서 키워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했다""유기 이후 뉴스를 보고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에 의해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아동보호 양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에앞서 경찰은 친모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아기를 낳아 유기했다는 범행을 자백을 받았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해당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건을 재수사했다. 당시 여성은 자신의 딸이 아기를 출산한 후 유기한 것으로 오해해 자신이 범행을 덮어쓰고자 범행을 허위로 자백해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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