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1심에서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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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1심에서 1년 감형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7.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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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국고손실죄 모두 인정돼야... 상고할 것”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불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1심보다 1년 감형된 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33억 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활비를 유용한 것은 맞지만, 일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예산회계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 등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회계 관계직원이라며,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계 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 이헌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33억 원 가운데 27억 원에만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의 회계 최종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를 생각해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장도 회계 관계직원에 해당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도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들과 공모해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총 36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365000만 원의 특활비 중 2016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에만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번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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