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맞돌봄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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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맞돌봄 문화 확산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7.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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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자 11,08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

아빠 육아휴직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꾸준한 증가는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20.7%는 남성이었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5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87)와 비교해 6.8%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이용자도 4,833(남성 4,258)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에 비해 56.2%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4,409)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410월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남성이 현재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아서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소득 감소가 큰 제약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수준을 높였다.

그 결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201410)한 이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이 남성 육아휴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뿐 아니라 아빠넷을 통해서도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이고,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0.9%이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조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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