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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2016-12-14 14:17:06 더보기 삭제하기 이런 법안은 공정하게 유지되어야하는 공무원 공채시험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폄하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러면...공무원시험이 왜 있습니까???....
아.. 2016-12-14 23:17:42 더보기 삭제하기 현재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도 교사자격을 갖춘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채용 한다는것은 반대합니다 지금13년째 이곳에서 초봉78만원으로시진ㄱ 13년이지나 이제 월급 180 연봉 2200가량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차라리 경리를하지 그랬노하고 그래도 나름이곳에서 필요한사람이기때문에라고 자부심느꼈는데 요즘..이러려고 13년동안 계속했나 자괴감들어.. 정규직과 똑같은 급여가아닌 반만이라도 받고싶은건데 신규교사는 9호봉인데 210만원 안팎이라고하십니다 저는13년일하고180받아요 다정규직하면 이잡일은 누가해요 반이라도 받고싶은데 욕심인가요
교육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2016-12-14 11:46:18 더보기 삭제하기 교육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매일 매일 1시간 일을 안 하는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에게 그만큼의 월급은 줌으로써 아주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수 656명 기준 한 학교에 22여명이요~ 서울, 아니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매일 매일 1시간씩 일을 안 하는데도 한 거라고 치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민원 - 민원 신청 예산낭비 -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 공익신고 신청
반대입니다. 2016-12-14 11:56:40 더보기 삭제하기 법안내용은 기도 안차게 특혜로 가득차있군요...지금 유은혜의원이 유신헌법 날치기하던때와 머가 다른건가요? 정유라도 이대학칙 개정해서 들어갔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