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결국 정규직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참고 설명했다. 교원, 공무원, 무기계약직인 학교비정규직의 총액인건비제는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다고. 심지어 11만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 교부금은 1인당 연간1천만원 수준밖에 안되고, 교원/공무원의 1인당 인건비 교부금 평균액은 그 6배 수준이라고. 법제화를 통해 비정규직 인건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이런 비정상적인 인건비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인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반대운동 때문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교현장에서 함께 교직원, 교육노동자로 생활하는 공무원과 교사들, 그리고 교사임용준비생과 공무원시험준비생들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실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엔 수만개의 반대 및 악성댓글이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