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낮에는 시청 상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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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낮에는 시청 상담 직원
  • 윤인제
  • 승인 2023.12.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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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회복 시기에 돌입한 세상이지만 아직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누군가는 하나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투잡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겸직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겸직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이 있다. 바로 공무원인데 어떤 공무원은 겸직을 하여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번다고 한다. 이에 합법인지 편법인지 궁금하여 해당 기사와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먼저 부산의 한 구청장이 부동산 업체 대표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의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부가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한다. 경기 안산시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웹툰 작가나 요가 또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나오는 공무원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보면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편배달원인데 배달을 뛰다가 감봉 1개월을 받고 중학교 교사인데 주택 개발사업 정비 사업조합 임시이사를 했다가 경고 받고 경찰인데 개인 방송을 운영하다가 주의를 받고 코레일 사무원인데 쇼핑몰 위탁운영을 하다가 경고를 받는 등 이런 식의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6조를 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용판 의원이 발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겸직 허가서를 받아서 투잡을 뛰는 공무원이 2018년 8909명에서 2022년 1만 3406명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공무원들의 겸직 허가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 겸직자가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각 역할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역할에서의 결정이 다른 역할에서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업무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겸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의 집중도가 낮아지게 된다. 시간 관리 어려움은 공무원 겸직의 문제이다.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조절하려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며, 이것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시간 분배와 우선순위 설정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수행의 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공무원이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겸직허가를 무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그들 역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겸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기본급이 1,770,800원이라고 나와 있다. 물론 추가 보수가 있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저축을 하기에도 빠듯하게 느껴진다. 이에 청년 공무원들은 집도 준비해야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초과근무도 육아로 인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겸직허가는 앞으로도 점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 이외의 겸직을 하게 만드는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고액 연봉의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겸직이 안 되게 해야겠지만 하위직들은 업무는 고되고 월급은 적으니 다른 곳에 통해 수입을 얻을 궁리를 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일부 특정직 공무원들 역시 처우가 안 좋으니 업무에 대한 집중과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력과 임금을 무한정 좋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악조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엄한 곳에 세금은 줄줄이 세고 시민들 허리띠를 졸라매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사태까지 오는 것 같다.

물론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에 치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봉급이 적은 편은 맞지만, 공무원들의 업무와 역할을 높이고, 그만큼 높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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