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 NO”...쓰레기 재활용하듯 약도 올바르게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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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 NO”...쓰레기 재활용하듯 약도 올바르게 폐기해야
  • 취재기자 윤유정
  • 승인 2023.04.05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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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약품 폐기, 환경·수질오염과 인체 건강 위협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서 폐기
포장지에서 내용물 따로 분리한 후, 지정장소에서 배출
약품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유효기간’ 준수해 섭취해야
바닥에 타이레놀, 판콜에이, 종합감기약 등 의약품들이 놓여 있다(사진: 취재기자 윤유정).
타이레놀, 판콜에이, 종합감기약 등 의약품들이 놓여 있다(사진: 취재기자 윤유정).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해 감기를 예방하고자 각종 상비약을 갖춰두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오래된 약을 제대로 폐기하는 방법을 몰라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다수이다. 각종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된다. 

의약품을 왜 일반 쓰레기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될까? 의약품도 화학용품 중 하나이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 등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 하수 등을 통해 배출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항생제의 경우 일반 약의 형태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항생 물질 등 약 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되면 수생태계를 교란한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잘못된 의약품 폐기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의약품 폐기 방법은 무엇일까? 폐의약품 중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약을 쓰다가 남았을 때 상태가 이상해지면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가면 된다. 이후 약국에서는 폐의약품을 따로 분리해 약사회나 폐의약품을 폐기하는 곳으로 보낸다. 부산 수영구 하늘약국 관계자는 “일반 쓰레기에 함부로 버리는 것보다 따로 모아서 폐기하는 것이 제일 낫다”며 “가까운 약국으로 의약품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의약품을 폐기하러 갈 때 포장지에서 내용물을 분리한 뒤 지정된 배출장소로 가져가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알림 마당 ‘먹다 남은 약,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리면 안 된다?’ 글에 의하면 의약품은 형태별로 폐기 방법이 다르다. 알약의 경우 포장된 비닐, 종이 등을 제거한 후 내용물인 알약만 배출해야 한다. 가루약의 경우 가루약끼리 한곳에 모아 배출한다. 물약이나 시럽 형으로 된 액체류는 병에 최대한 모아준 뒤 새지 않게 밀봉한 후 배출한다. 연고, 안약, 스프레이 등 특수 용기에 든 의약품은 용기째 배출하면 된다. 단,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은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쓰레기에 처분하면 된다.

그렇다면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 약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짧으면 1년 미만이고, 길면 4년에서 5년 정도이다. 한국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의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의하면 의료기관 내 의약품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다. 가루약의 사용 가능 기간은 조제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시럽 약은 1개월이다. 연고나 크림은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안약과 가글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기간이 1개월이다. 의약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약품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약품도 쓰레기를 재활용하듯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지역별로 폐의약품 수거는 보건소, 주민센터, 약국 등 상이할 수 있다“며 ”거주하는 지역에 알맞게 의약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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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023-11-16 15:39:20
이제 약국에 버리시면 안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잘 밀폐해서 버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