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이 불러온 ‘약값 인상’...감기약 품귀 현상 멈출까
상태바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이 불러온 ‘약값 인상’...감기약 품귀 현상 멈출까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1.18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등 19개 품목 가격 인상 예정
인상 기대감으로 도매단계서 매점매석 이뤄질 수 있단 우려도
정부, 모니터링 후 약품 도매상과 약국 부당행위 단속 강화 계획
책상에 타이레놀이 놓여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책상에 타이레놀이 놓여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약값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열고 감기약 성분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등 19개 품목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가격 인상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약가 인상은 독감과 코로나19의 트윈데믹 우려로 인해 감기약 부족 현상이 대두되면서 논의됐다. 처방약 조제를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경우, 같은 성분 일반용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소형 약국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약가 인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가 인상이 추진되면서 인상 기대감으로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조사와 도매상에 이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겼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