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불법”...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광고 2만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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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불법”...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광고 2만여 건 적발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2.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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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5개 유관기관, 1월부터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점검해
비뇨생식기관,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제 등 온라인 거래 적발
누리집 전체 및 SNS 계정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 취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 및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 및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 및 광고를 점검해 총 2만여 건을 적발했다.

20일,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총 2만 1052건의 온라인 의약품을 적발하고 접속차단과 수사의뢰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과 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다.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는 의약품 여부와 안전성, 유효성,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변질 및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그렇기에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사례다. 오픈마켓과 SNS(위), 스팸메일과 중고거래 플랫폼(아래) 등에서 이뤄졌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편집).
식약처에서 발표한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사례다. 오픈마켓과 SNS(위), 스팸메일과 중고거래 플랫폼(아래) 등에서 이뤄졌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편집).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 및 광고는 오픈마켓, SNS, 스팸메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를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SNS의 계정을 이용정지 및 해지하는 등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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