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기존 유통기한보다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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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기존 유통기한보다 늘어나”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2.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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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로 참고값 제시
과자 81일, 햄 57일, 두부 23일, 어묵 42일간 소비할 수 있어
소비기한 표시,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1년간 계도기간 운영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수록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두부, 햄, 발효유, 어묵 등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이다. 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업체는 소비기한을 정할 때 자체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식약처의 참고값을 활용하면 자체 실험 없이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두부의 소비기한은 기존 평균 유통기한 17일보다 36% 증가해 23일 동안 소비할 수 있다. 햄은 38일의 유통기한에서 57일의 소비기한으로 52%가 늘어나고, 어묵은 29일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이 44% 증가해 42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빵류는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이 31일로 53%가 증가했고, 소시지는 유통기한 39일에서 소비기한이 56일로 43% 연장돼 더욱 길게 보관할 수 있을 예정이다.

과자 역시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이 대폭 증가했다. 평균 45일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은 80% 늘어나 81일 동안 섭취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작하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내년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냉장 보관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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