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코로나 후유증 ‘롱코비드’...정부, 시민 불안 해소 위해 기준과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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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코로나 후유증 ‘롱코비드’...정부, 시민 불안 해소 위해 기준과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마련해야
  • 경남 거제시 윤유정
  • 승인 2022.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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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회복 후, 2개월 이상 기침을 호소하는 롱코비드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 19 감염병 회복 후, 2개월 이상 기침을 호소하는 롱코비드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 19에 확진됐다가 5일간의 격리 끝에 회복한 나는 격리 해제 이후에도 13주가 넘게 잔기침이 멈추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 계속되는 기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은 물론 오르막에서 조금만 숨이 가빠지면 헛구역질할 정도로 기침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증상이 계속되자 결국 나는 거제의 한 병원에 전화해 재택 치료를 받았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코로나가 확진되면 기관지가 많이 손상돼 회복된 이후에도 증상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롱코비드 증후군(Long COVID)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코로나 19에 따른 후유증을 이르는 말로 코로나 19를 앓은 뒤 원인 모를 여러 증상이 한동안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피로감, 숨 가쁨, 기침, 근육통, 후각·미각 상실, 우울·불안 증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후유증에 입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괴로움을 겪는 시민들의 사례는 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롱 코비드에 대한 거론은 3월 말부터 언급됐지만, 롱코비드에 대한 증상, 진단 기준,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 코로나 후유증 대응이나 지원이 없자 각 병원은 후유증 클리닉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지자 클리닉에서 기본적인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고, 전문가와 연계하는 체계를 예방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롱코비드에 직접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개인적인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신속한 기준 또는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뿐만이 아니라 후에 발생할 바이러스 중에서도 수백만 명의 후유증 환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예방이 중요한 것은 물론, 정부는 후유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사라지도록 즉각적인 조치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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