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셨나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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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0.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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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1900년 10월 25일에서 비롯
역사적, 지리적, 실효적, 국제법적 등 어떻게 따져도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25일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된 ‘독도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에 위치해 있으며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의 넓이의 섬이다.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의 모습(사진: 외교부 제공).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의 모습(사진: 외교부 제공).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는 울릉도에 속해있는 부속 섬이다”라고 칭한 날로, 2004년부터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서명 운동 및 국회 청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해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2005년 동도에 한해 공개 제한을 해제하고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독도는 위치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 설정과 관련돼 있어 독도 소유국이 어디냐에 따라 해상 어업 활동, 주변 수역의 해양 자원 확보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거점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외교부 홈페이지의 모습(사진: 외교부 제공).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외교부 홈페이지(사진: 외교부 제공).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나 대한민국의 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첫 번째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신라 시대 때 장수 ‘이사부’가 512년 ‘우산국(울릉도의 옛 명칭)’을 점령했으며 매년 약초와 수우피(물개 등의 가죽)를 바쳤다는 내용이 있어 역사적 증거에 따라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일본 영토(일본과의 거리: 약 157km)보다 대한민국의 영토(울릉도와의 거리: 87.4km)가 더 가깝다는 것과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날이 제정된 날이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발표된 1900년 10월 25일은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한 1905년보다 5년 빠른 시점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따져도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대학생 A 씨는 “평소 독도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으나 오늘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알린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 땅인 독도를 뺏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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