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당당한 ‘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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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고 당당한 ‘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 많아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22.01.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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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갈수록 사회문제화... 청와대 청원도 등장
시민들 "솜방망이 처벌 안돼" "어린 나이 감안" 의견 엇갈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초등생이 30번 넘게, 6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절도했지만, 부모는 합의에 나서지 않고, 경찰은 ‘촉법소년’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무인문구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5일 현재 6,500명이 공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으로 피해를 본 청원인이 글을 올렸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으로 피해를 본 청원인이 글을 올렸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연 외에도 술을 마시던 미성년자들이 단속 나온 경찰관의 목을 조르며 본인은 ‘촉법소년’이라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돼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 충북 청주에서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촉법소년‘이 입건됐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10세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범법소년’으로 일체의 법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촉법소년은 본인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범죄는 2016년 6,576명에서 2020년 9,60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갈수록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커지고 잦아지자, 법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대학생 김희찬(25, 대구시 달서구) 씨는 “촉법소년 관련 보도를 보면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는 상상도 하기 힘들 수준의 범죄가 적지 않고, 상대방에게 몹쓸 짓을 하더라도 처벌을 내릴 때 촉법소년이라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무력감에 빠진다”고 말했다.

전인혜(25,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어릴 때일수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촉법소년은 아직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생 박대한(26, 서울시 송파구) 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은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부 사건 때문에 법이 강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명훈(25) 씨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보고 정말 나쁜 의도로 했다면 ‘촉법소년’을 벗어나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수로 이루어졌다면 법의 보호가 적용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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