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인원 수 제한 '구멍' 찾아 모텔 등에서 술자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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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인원 수 제한 '구멍' 찾아 모텔 등에서 술자리 가져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1.02.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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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불구 방역지침 피해 숙박업소 등 선호
방역당국과 숨바꼭질... "명확한 기준 없어 생긴 일"
일부 젊은이들이 방역수칙을 피하기 위해 숙박업소 등에서 술자리를 가져 방역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일부 젊은이들이 방역수칙을 피하기 위해 숙박업소 등에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내려가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됐다.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놓았지만 일부 젊은층 사이에선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숙박업소나 가정집 등에서 몰래 술자리를 가져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점과 음식점 등이 일찍 문을 닫아 술을 마시는 이들이 숙박업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피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택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음식점은 영업제한 시간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수도권과 유흥시설은 아직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걸린다.

대학생 김 모(23, 부산시 동래구) 씨는 “친구가 술을 먹자고 불러서 나갔는데 모텔이었다”며 “아무래도 5명 이상인 데다 시간도 늦어 모텔을 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숙박업소에 모여 술자리를 갖는 이들은 술과 음식을 포장해 가지고 가서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숙박업소는 상대적으로 단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아 많은 이들이 모임 장소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숙박업체는 포차 대신 이용해 보라며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시민의식 부족”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누리꾼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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