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6종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은 제한 해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한 단계씩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월 둘째 주(7일~13일)의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은 353.1명이다. 이는 2월 첫째 주(1월 31일~2월 6일)에 비해 1.3명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은 4주 동안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가게 등의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 누적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에 들어간 것.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된다. 낮춰진 거리두기 단계는 15일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유행 양상에 따라 2단계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등 기존 21시 운영제한 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21시 운영제한 업종에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직계가족이면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도 해제됐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도 완화돼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구상권 청구도 강화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