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부따’ 등 8명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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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부따’ 등 8명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6.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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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착취물 제작, 텔레그램 유포 혐의
“범죄 목적으로 ‘박사방’ 조직했다” 판단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운영자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군 등 공범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운영자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군 등 공범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구속기소)과 공범들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혐의로 푸가기소했다. ‘박사방’ 관련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운영자 조 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 군 등 공범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을 운영자 조 씨를 비롯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와 강 군 등에 대해 먼저 한 모(27) 씨, 천 모(29) 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 씨와 천 씨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 군과 또다른 공범들도 ‘박사방’에 가입하고 피해자 수십 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 피해 여성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범죄단체활동 혐의도 받고 있다. 박사방을 일부 관리한 ‘태평양’ 이 모(16) 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 모(24) 씨, 박사방 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 임 모(33) 씨와 장 모(40) 씨 등 4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가 적용된 박사방 공범들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이 박사방의 범죄로 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죄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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