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들고 찍은 셀카로만 가입 인증...해외 플랫폼이어서 국내법으로 처벌도 어려워
n번방 이어 또 피해자 양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돼...해외 플랫폼에 대한 대책 세워야
음란물 플랫폼 중 하나인 ’온리팬스‘가 국내에 확산하고 있다. ‘온리팬스’란 2016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으며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올리면 유료 구독을 통하여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올해 초부터 한국어 서비스가 개설됐고 트위터 등 SNS에서 입소문이 퍼졌다.
온리팬스는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자유롭게 유통하며 지불한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수위의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도 음란물을 올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허술한 인증방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시 별도의 실명인증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찍은 셀카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미성년자가 마음만 먹으면 속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영국 BBC방송 다큐멘터리에서는 한 소녀가 온리팬스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여 음란물을 판매한 사례가 소개됐다. 신분을 속인 소녀는 강제 탈퇴됐지만 또 다른 신분으로 재가입하여 음란물을 판매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나이가 해외 기준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연령 기준이 만18세 이상이지만 한국의 만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체를 찍어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리팬스와 유사한 음란물 플랫폼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국내에서 n번방 사건을 통해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이 부각됐지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 본사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제2의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음란물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음란물 플랫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들어간 대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