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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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 계속 유지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4.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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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댓글 차단 기능도 9일부터 도입
뉴스 댓글 순기능 강화...악성 댓글 개선 계속

네이버의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네이버 뉴스 '특정인 댓글 차단‘ 기능도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이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 본래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개선계획을 밝혀온 바 있다.

네이버가 게시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3월 19일부터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작성글, 삭제 등 활동이력 전반을 공개하여 더욱 책임감 있는 댓글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9일에는 사용자가 직접 특정 댓글 작성자의 글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 인공지능으로 악성 댓글을 자동 차단하는 '클린봇'을 보완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노력의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면서도, 한편 더 많은 보완과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감안, 보완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아이디(회원 계정)의 활동이 의심되니 아이디 단위로 댓글을 작성한 곳의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포함, 궁극적으로 실명제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네이버는 지난 3월 19일부터 신규 가입 아이디는 7일 경과 후부터 댓글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지난 2일 공식 선거기간 시작에 맞춰 시행 중인 '본인확인제' 방식을 이번 선거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에게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경우 실명을 확인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확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분석 결과, 현재 뉴스 댓글 작성자의 96% 이상이 본인확인을 거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 당분간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아이디에 대한 확인 프로세스를 유지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 '본인확인제'는 '실명제'와는 명확하게 다른 프로세스이고 현재 뉴스 댓글의 운영 원칙인 익명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한다.

곧, 뉴스 댓글 작성자의 익명성은 계속 유지된다. 본인 확이제를 유지하더라도 기존 뉴스 댓글 사용자에게 별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나악, 본인확인이 표현의 자유 제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96%의 사용자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자유롭게 댓글 활동을 해 온 만큼, 본인확인에 특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특정인의 댓글 차단 기능도 도입, 시행 중이다. 특정 이용자의 댓글을 보고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면 향후 특정 이용자 댓글 전체가 아예 노출되지 않도록 댓글 차단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이용자의 댓글 우측에 있는 확장 버튼을 눌러, 차단을 선택하거나, 또는 해당 이용자의 댓글모음에 들어가 우측 맨 위에 있는 확장 버튼을 눌러 차단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차단을 하면, 그 이용자가 작성한 모든 기사 댓글이 가려진다. 기사 하단 및 댓글 목록 뿐 아니라, 해당 이용자의 댓글모음에서도 댓글이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댓글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위해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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