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법인 박탈되면 동창회 계모임 등 임의단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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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종교법인 박탈되면 동창회 계모임 등 임의단체 전락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3.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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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단 허위제출, 위장시설 통한 포교 등 공익 해쳐 법인 취소 추진
사단법인 허가 취소되면 각종 세제혜택 등 종교기관 특혜 사라지게 돼
강제로 예배모임 금지할 수는 없으나 동창회 계모임 등 임의단체로 바뀌어
신천지 측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실제 법인해산에는 상당시간 걸릴 듯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고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사단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서울시(사진: 더 팩트 제공).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유 본부장은 "명단 허위 제출, 전수조사의 조직적 거부, 허위 진술, 위장 시설을 통한 포교 모임이 지속되는 것 등을 감안해 신천지의 행위들이 공익을 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는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때'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주 금요일에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본부장은 "법인 허가 취소 과정에는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가 있다"며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결정이 되면 취소를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법인 취소가 확정되면 신천지 사단법인은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에 남아 있는 재산의 경우 청산 철자를 밟게 되고 법인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세제와 특혜는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관련 법상 종교단체는 신자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돼 왔다. 또 종교 목적의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과 법인의 출연 재산에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천지 사법 법인이 취소되면 교단과 신자 양측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유 본부장은 "강제적으로 신천지가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못한다. 하지만 종교 법인을 박탈당하면 동창회, 계모임과 같은 임의 단체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때문에 실제로 신천지 법인의 해산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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