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위해 기쁨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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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위해 기쁨카드 지원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3.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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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자기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 제공
오는 13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 부산청년플랫폼서 신청

부산시는 중소기업 근무 부산 청년들에게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쁨카드는 문화나 여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 원을 제공한다. 기쁨카드는 부산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 재직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기쁨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만 18세~만 34세 이하의 나이로 부산에 거주해야 하며, 2018년 이후 부산 소재 중소기업 신규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13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과 부산청년플랫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 기쁨카드는 정부 및 부산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기쁨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이다(사진: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캡처).
기쁨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이다(사진: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캡처).

기쁨카드는 총 3단계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먼저 1단계로 적격대상자인지 확인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조회를 하게 된다. 그 다음 부산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소득수준을 확인한다. 그렇게 1단계를 통과하면 소득수준, 연령, 재직기간, 접수순서를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가려낸다. 마지막으로 최종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개별로 통보를 받게 된다.

기쁨카드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들은 1인 기준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제공된다. 포인트는 연 2회로 분할지급이 되며, 생애 단 1번밖에 받을 수 없다. 포인트는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1차 지원금 5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3개월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차 지원금 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쁨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 사행성이나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항목(복권, 상품권 등), 단순 물품 구입에는 쓸 수 없다. 또 복지 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식자재, 생필품 등),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공공요금, 보험료 등)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쁨카드는 문화여가나 자기계발, 건강관리에 관련된 것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먼저 문화여가로 즐길 수 있는 것은 각종 공연이나 영화, 전시회, 문화행사,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여행패키지), 놀이공원, 유원지 등이 있다. 자기계발에는 학원수강, 온라인 학습,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도서, 음반 등이 있다. 건강관리로 종합건강검진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진료, 약제 구입 등)로는 지출할 수 없다.

부산시는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외에도 청년 월세지원, 머물자리론(전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사업 등 청년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를 높이는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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