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붙은 차, “장애인 미탑승 땐 주차단속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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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붙은 차, “장애인 미탑승 땐 주차단속 걸려”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1.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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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탑승없이 주차구역 나오는 것은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주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라도 주차할 때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린다. 주차구역을 벗어날 때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과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본인용, 보호자용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량이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 후 장시간 주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벗어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량이 벗어날 때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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