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식당 등의 안내견 출입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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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식당 등의 안내견 출입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 부산 사하구 최유진
  • 승인 2020.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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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에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 가능해
"털 날린다, 손님 싫어한다" 등 이유로 출입 거부 사례
이유없이 안내견 출입 거부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이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둔다.

장애인 복지법 제20조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안내견 표식을 붙인 안내견과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절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공장소 및 식당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식당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다. ‘털이 날린다’,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는 등의 이유다. 일부 식당에서는 안내견 출입 거부가 과태료 대상인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끝까지 출입을 거부했다. 정성엽(23, 대구시 동구) 씨는 “아직도 안내견을 일반 강아지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며 우리 사회의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한 마리의 안내견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한 마리의 안내견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시각장애인에게 눈과 귀, 다리가 되어주는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1년간 사회화 프로그램인 ‘퍼피워킹’(예비 안내견이 일반 가정에 위탁돼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받은 후, 6~8개월간의 훈련을 받는다. 이후 기본 훈련과 복종 훈련, 지적 불복종훈련, 보행 및 교통훈련 등의 여러 훈련을 거치고 나서 안내견이 될 수 있다.

안내견은 그냥 강아지가 아니다.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도, 친구 강아지가 놀자고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주는 존재다. 국내에는 약 60마리의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훈련과 시험도 씩씩하게 이겨내는 안내견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이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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