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多]홍준표, 고은, 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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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多]홍준표, 고은, 최영미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1.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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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더 팩트 제공).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더 팩트 제공).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인사들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충돌 양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홍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걱정이 되어 충고를 하면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펄펄 뛴다"며 “언로를 차단하지 마라"고 일갈했다.

홍 전 대표는 당 내 인사들이 '내부 총질 마라' '험지에 출마하라'는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총질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말 해라"며 "난 신검 때 4급 판정을 받아 방위 소집 14개월을 복무했어도 군부대 방위로 복무하는 바람에 M1, 카빈, 식스틴 소총도 쏴보고 국회 정보위 시절에는 국정원 사격장에서 리볼버 권총도 쏴 봤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이에 앞서 7일에는 “너희들 듣기에 거친 입이지 국민들 듣기에는 속 시원한 입”이라며 “박근혜 때 그렇게 아부해서 박근혜 망치더니 또다시 M 모 중심으로 친박 초재선 모임 만들어 아부해서 국회의원 공천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냐”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당의 초·재선 혁신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이 이날 보도자료를 내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의 계속되는 당내 분열 조장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최영미 시인(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최영미 시인(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고은과 최영미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겨레신문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 김용빈)는 8일 고은 시인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최 시인 등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은 시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시인의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일부 사실로 인정했다

한편 최영미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했다.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1, 2심 재판부 모두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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