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건보료 최고액 318만 2760원 내는 직장인 28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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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건보료 최고액 318만 2760원 내는 직장인 2823명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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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제 직장 가입자 중 0.015%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인 월 318만2760원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 중 0.015%에 해당되는 2823명으로 조사됐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올해 9월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인 월 318만 2760원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 중 2823명으로 조사됐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월급에 매기는 최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280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9월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인 월 318만 2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가 2823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 가운데 0.01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었다. .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뜻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 뒤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는 반면 상위 1~2%의 고소득자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 등으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1단계 개편안에 이어 오는 2022년 7월에 2단계 추가 개편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 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인 월 309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경제 성장 및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해마다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월 318만 2760원으로 올랐으며,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서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으며,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납부하면 된다. 게다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와 달리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50% 나눠 부담하게 돼 있다.

다만,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 임원으로 등록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건강보험료는 소득 또는 보수에 지정된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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