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자" 부산시, 노후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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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 부산시, 노후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3.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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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0곳서 집중 단속 / 신예진 기자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인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매연을 과다하게 내뿜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통행량이 높은 주요 지점에서 시, 구·군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부산시 차량등록대수는 총 137만 6000대이며, 노후 경유차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4만 2000대로 전체 10% 정도다.

특별 단속 대상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 민원 발생이 빈번한 마을버스 등이다. 단속 지점은 중·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잦은 항만지역 등 10곳이 선정됐다.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시와 구·군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우선 시는 경사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차량의 매연 단속을 진행한다. 구·군은 매연 측정기로 문제 경유 차량을 골라내기로 했다.

모든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차량 정비, 점검안내 등 개선명령을 받는다. 개선 명령에도 정비 및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차주는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처분에 불응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부산시가 오는 25일부터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해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현재 부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지원하는 여러 저공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후 경유차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노후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LPG로 바꾸면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폐차에 필요한 보조금은 물론, 신차 구매 시 추가 금액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의 대상과 방법을 놓고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편 노후 차량 대상 여부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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