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아우디·폭스바겐 등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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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아우디·폭스바겐 등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적발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08.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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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6·아우디 A7·폭스바겐 투아렉·포르쉐 카이엔 등 경유챠량 8종 적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79억 원, 포르쉐코리아㈜ 40억 원 등 과징금 부과
불법 조작 차량(사진: 환경부 제공).
불법 조작 차량(사진: 환경부 제공).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등 국내에서 판매된 일부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도록 기기를 불법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인 유로6 경유차량으로 해당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 등 총 8종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 주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해당 차량은 불법 조작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운전조건에서 나오는 배출량(0.064g/km)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법 조작은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아우디 A6와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를 대상으로 결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릴 계획이다.

두 회사는 앞으로 인증 취소된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으며,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79억 원, 포르쉐코리아㈜에는 40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한다”면서 “국민적인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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