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 피싱 급증, 2차 범죄 악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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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 피싱 급증, 2차 범죄 악용 주의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8.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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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 다수 신고·접수돼, 보이스피싱이나 악성코드 감염 우려 / 송순민 기자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2015년 2월 24일 촬영된 것임(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이메일 피싱을 한 사례가 다수 신고·접수돼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월 6일부터 8일 동안 8건의 신고가 접수돼 관계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메일 피싱 이후 생길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및 악성코드 감염과 같은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메일 피싱 사례를 보여주는 이메일. 이 이메일은 받은 사람이 조사대상이 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찾아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이메일 피싱의 내용은 이메일을 받은 사람에게 유사수신법을 위반하고 사기 및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다고 통지한다.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8월 13일까지 금감원 불법금융 대응단에 찾아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유사수신법은 유사수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에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과 관련된 사기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투자나 대출을 권유한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은행 등은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017년 6월 12일에 발표한 ‘소비자 금융사기 유형 톱10’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 및 이메일 사기가 가장 흔하다는 통계를 내기도 했다.

이메일을 통해 넘어온 첨부 파일 내용.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을 사칭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보이스피싱 및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받거나 실행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라고 금감원이 밝혔다. 또한 악성코드가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수 있다. 만약 전화로 금감원을 사칭하여 신분증 및 통장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http://www.fine.fss.or.kr)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받으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와 통장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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