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메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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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메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주의보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7.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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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 이름으로 발송
메일 열람하면 즉시 악성코드 감염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킹 메일인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는 가상 인물인 공정거래위원회 임진홍 사무관이름으로 퍼지고 있다. 메일에는 공정위의 조사 공문을 가장한 조사 목적, 기간, 인원, 조사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및 직인 등도 찍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사본이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사본이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조사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을 경우 해킹 메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킹 메일을 열람하면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공정위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해킹 메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심 가는 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필요 시 메일 발송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 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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