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5월부터 취업가능연한 ‘60세→65세’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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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5월부터 취업가능연한 ‘60세→65세’로 상향조정
  • 취재기자 오현정
  • 승인 2019.04.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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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경미손상의 보상기준도 개선

51일부터 자동차사고 시 보험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만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시켰다.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사진: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사진: 금융감독원)

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액된다. 상실수익액은 ‘(월 평균 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연한 개월 수로 계산해 지급한다. 취업가능 연한이 5, 60개월 늘어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고 발생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보상금액도 개선된다. 현행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수리비의 10~15%인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있었.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했다. 지급액이 수리비의 15%인 1년 이하의 차량의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20%, 10%를 지급하는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은 15%5%씩 상향한다. 이번 개정으로 확대한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보상한다.

아울러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차량범퍼,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만 인정된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는 판금·도색만으로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운전자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자원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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