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통제 불능 비행 청소년은 가정법원의 '통고제도'가 효과적, 교권 보호에도 제격 / 장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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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제 불능 비행 청소년은 가정법원의 '통고제도'가 효과적, 교권 보호에도 제격 / 장윤진
  • 장윤진
  • 승인 2018.03.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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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초등학생의 문화와 비행의 실태

요즘 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단적 행동으로 같은 급우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초중고학생들이 나타난다. 심지어는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거나, 그게 지나쳐서 대들기도 하고, 도가 넘는 성희롱 언어를 지껄이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학교 내에서는 부모를 부르거나 학교폭력위원회나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 등이 진상을 조사하는 등의 일이 진행되고, 행위에 따른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일도 생기고, 또는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해서 학교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학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이때 학교가 사건 해결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통고제도다. 통고제도는 가정법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교사, 그리고 같은 반 학생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통고제도는 학교가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폭력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교권 보호 등을 위해 학교장의 재량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비행 청소년 문제를 학교가 간편하게 가정법원에 해결을 신청할 수가 있는 제도가 통고제도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통고제도의 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모든 학교폭력, 물건을 가지고 흔들거나 일어나 돌아다면서 다른 학생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교사에게 대들거나 모독하는 행위, 가출 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남을 위협하는 행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도벽이나 성폭력 등에 관련된 행위 등이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도 가능하고, 학교의 자치 위원회의 징계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 즉, 학교가 법원의 통고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고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서면으로 통고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우송해야 한다. 사건이 통고되면, 가정법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고, 소년부 판사 주도로 심리가 시작된다. 또는 심리를 하기 전에 비행 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 소년을 교육하거나, 외부에 소년을 임시로 위탁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 진단, 심리상담조사, 장기상담, 화해권고 등도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사 주재로 심리를 열고, 필요하면 보호처분을 내리고, 필요 없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불처분할 수도 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등에서부터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도 있다.

통고제도는 해당 소년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며, 통고처분의 결과가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되지도 않는다. 해당 소년에게 아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통고제도는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여 필요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과 교육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비행 학생의 재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통고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학교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사건을 판사 주도 아래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학교나 교사가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통고제도가 가정법원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된다면, 일부 어긋난 학부모와 통제 불능인 학생들로부터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통고제도는 도저히 제어가 안될 정도로 과격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비행 중에는 일정 부분 학교의 규정이나 절차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에 넘겨 버리는 일은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바로 통고제도인 것이다. 

최근,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가 통고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고 대상이 되는 각종 청소년 비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통고제도 안내 책자'를 부산시 각급 학교에 보내서 통고제도를 학교가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원의 안내문을 직접 소개한다. 

[부산가정법원 통고제도 안내 책자] -2014년 발행

1. 통고란 무엇인가요?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의 대상

 

2. 어떤 경우에 통고를 해야 할까요?

◉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육과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과 학교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비행이 심화된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을 방치하게 되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습관화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나 학교장은 그 사건을 법원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적․예방적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의 성행이나 환경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

통고는 비행의 초기단계에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비행사건의 경우, 초기에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 등이 이루어진다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고사건의 경우에는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적고, 소년이 받는 상처나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3. 통고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수사 부담의 경감 및 법적 불이익 감소

통고제도를 통해 법원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고에 의해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내용은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범죄․수사경력조회서에 기재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문제해결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은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통고제도를 통해 법원에 곧바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의 적응을 빠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분쟁 감소

법원에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통고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적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문제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학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제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법원에서는 다양한 임시조치나 조사관의 조사, 소년보호사건 전문가의 상담 및 진단 등을 통해, 소년과 보호자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판사가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통고는 어떻게 할까요?

◉ 구두로 하는 방법(*글쓴이 주: 일종의 방문접수)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 서면으로 하는 방법

통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5. 통고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사건접수

사건이 법원에 통고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됨.

◉ 심리개시결정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개시결정을 함.

◉ 조사 / 교육 / 위탁

소년의 비행사실과 재비행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거나, 처분 전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소년을 임시로 위탁할 수 있음.

◉ 심리

소년은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비공개로 심리를 받게 됨. 이때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처분 전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기도 함.

전문가 진단 / 심리상담조사 / 장기상담: 정신과적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전문가를 비롯한 소년보호사건 전문가, 혹은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상담자에게 3개월가량 상담 또는 진단을 받게 하는 제도

화해권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가해소년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소년의 책임감 고취 및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

◉ 보호처분 결정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함. 그리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처분함.

 

6.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소년법 제32조에 의거한 10가지 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소년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통고는 우리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효과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의 법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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