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주유소 흡연 행위 법으로 금지된다... 7월부터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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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주유소 흡연 행위 법으로 금지된다... 7월부터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취재기자 최유리
  • 승인 2024.03.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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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7월 말 시행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주유소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신설됐다.

이 법에 따르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라이터 사용이 금지된다. 주유소처럼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공간에서 불꽃을 사용하면 대형 화재·폭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위험천만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없었다.

주유소 등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다(사진: Pixbay 무료이미지).
주유소 등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다(사진: Pixbay 무료이미지).

지난해 5월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며 주유하는 영상이 SNS상에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유 후에도 주유소를 떠나지 않고 한편에서 담배를 마저 피우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주유 중 담배를 피우다 이를 발견한 주유소 사장이 담배를 끄라며 제지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간 운전자도 있었다.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그렇기에 주유를 하며 흡연을 하는 행위를 막을 법적인 조치는 없었다. 건강증진법은 안전이 아닌 국민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유를 하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막을 법적인 조치가 미비하여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은 이를 보다 확실히 규정짓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개정된 법률은 7월 31일 시행되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 사용하는 장소를 흡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어겼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조소 등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흡연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위험 구역에서 흡연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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