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 꽁초, 산을 불바다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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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 꽁초, 산을 불바다로 만들어
  • 부산시 해운대구 백가희
  • 승인 2023.03.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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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됐으며 끝내 산림 163ha, 축구장 230개 면적이 탔다. 재산 피해는 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불의 원인은 담배꽁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지난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잡기 위해 밤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산림청 홈페이지 캡처).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지난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잡기 위해 밤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산림청 홈페이지 캡처).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로 A(5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경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과 특사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기 위해 당일 오후 산에 올랐다 담배꽁초를 버렸고, 꽁초에 남은 불이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과 관계자는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A 씨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16일 “최근 20년 동안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이 된 가운데 불씨관리에 더 유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건조 특보가 발효된 만큼 불씨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산불의 피해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태워진 산림을 회복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자신의 안일함이 억대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하고 조심해야 한다. 길을 걸으면서 버려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본 적이 많은데, 담배꽁초의 불씨를 확실하게 끄고 버려야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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