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기 오염 주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상태바
부산시, '대기 오염 주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2.1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262억 규모 배출 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
2월 15 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홈페이지와 우편 통해 신청 가능
환경부가 제공한 '경유 차 매연 저감장치(DPF)의 사진이다(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제공한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DPF)의 사진이다(사진: 환경부 제공).

현재 전 세계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주범인 경유 차량 줄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심지의 각종 사회적 문제 및 인적 피해(호흡기, 심장질환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웨덴과 일본, 영국 등 많은 해외국가에서 이미 LEZ (Low Emission Zones)를 운영하여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DPF(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장착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LEZ를 운영하고 단속하는 등 경유 차량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시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보조금 262억 원을 들여 총 1만 1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 그리고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차량확인 검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작년과는 달리 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차랑 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폐차 보조금과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급되는 추가보조금으로 나뉘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 까지 완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를 갖춰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로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신청접수 10일 이내로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확인서가 발송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상태 확인검사에서 ‘정상가동’판정을 받아 폐차하고 폐차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차량 구매 추가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