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질주, 목숨 건 반값 자차 도로 연수... 경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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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질주, 목숨 건 반값 자차 도로 연수... 경찰, 특별단속
  • 취재기자 최유리
  • 승인 2024.03.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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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5월 31일까지 경찰청 전국 특별 단속
반값·자차 이용 미끼로 수강생 모집 '위험천만'
경찰 "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 계획"

“불법 연수인줄 알지만 자차 이용 교육에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도로연수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시행하는 주행 교육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자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격대가 높다는 이유로 최근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 이용을 미끼로 무자격자를 통한 불법 도로연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일 경찰청은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 시행과 해결을 위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차량의 모습이다(사진: 취재기자 최유리).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차량의 모습이다(사진: 취재기자 최유리).

면허 취득 후 몇 년이 지난 후 차를 마련한 A 씨는 “사설 도로연수가 불법이지만 내 차로 운전을 해야 익숙해지니까 자차 연수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설 도로연수는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서 개인 강사나 학원 추천을 통해 연수생을 모집한다. 이렇듯 온라인상에서 조직화 된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 알선 행위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문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임의로 제작한 제어봉을 브레이크 페달에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위급 상황 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강생이 수리비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법 도로연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해야 한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강습을 할 수 있고 유료로 하는 자차나 렌트카 연수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불법 도로연수 개선을 위하여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 행위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차를 통한 강습이 불가능해 불법 도로연수를 이용했던 연수생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교육 시간을 일부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운전학원에 한정된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여 연수생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등 불법 도로연수 단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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