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주 측정 거부땐 '음주운전자'로 간주... 대신 번호판 봉인제는 폐지
상태바
오늘부터 음주 측정 거부땐 '음주운전자'로 간주... 대신 번호판 봉인제는 폐지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2.20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자, 오늘부터 음주 운전자로 간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도입 62년 만에 폐지 수순
자동차 앞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앞으로는 교통사고 이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과 임시운행 허가증은 이제 필수로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있는 모습이다(사진: PIXABAY 제공).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PIXABAY 제공).

▶음주측정 불응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마련되었다.

‘사고부담금’이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 시 배상책임자(음주운전자 등)에게 보험사가 보험료를 구상하는 제도인데, 이제부터 사고 이후 음주 여부에 상관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20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국도교통부가 제공한 '자동차 봉인'의 예시이다(사진: 국도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동차 봉인'의 예시이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위·변조된 번호판은 실시간으로 식별이 가능해지고 처벌 수위 역시 올라갔다. 또한, 쉽게 위·변조가 불가능한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2020년에 도입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의 재발급 절차는 까다롭다.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해 차주(수임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만 하고, 2000원의 수수료도 차주에게 부과된다.

이에,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사람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실효성이 낮은 봉인규제는 폐지될 예정이며,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임시운행 허가증 미부착

기존의 임시운행 시에는 임시운행 허가증을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해야 했으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유출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허가증을 발급하되 부착 의무는 없어진다.

임시운행 허가증 미부착은 공포로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