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 '주취감형' 적용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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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 '주취감형' 적용은 문제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1.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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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남성, 암 수술받은 시민 폭행...네티즌들 주취감형 공분
국민들 분노케한 ‘조두순 사건’도 주취감형 적용으로 비판받아
한국과 달리 해외에선 주취감형 인정 않고 가중처벌 시행

술에 취한 남성이 암 수술 후 배에 관을 넣은 상태인 60대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많은 네티즌들이 "주취감형 없는 강력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취범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취감형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이태원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갑자기 길을 걷던 행인 A씨에게 주먹을 날렸다. 이를 본 의경들이 다급히 달려와 말렸지만, 남성은 A씨의 배에 발길질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과거 방광암에 걸려 방광을 제거하고 요관에 굵은 관을 넣고 있던 상태였다.

난데없는 폭행을 행사한 남성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 조사 중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취감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주취감형이란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임을 참작해 형을 감형해주는 제도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18년 개정으로 인해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돼 심신미약의 감형 판단은 이전에 비해 자유로워졌다.

주취감형의 대표적 사례로는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조두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를 저지른 조두순은 당시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며 1심 징역 15년형에서 2심 12년형으로 주취감형이 적용됐다. 많은 논란 이후 국회는 지난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취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이외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이유다. 네티즌들은 암 수술을 받은 시민을 폭행한 이번 사례에 대해 “기억날 때까지 징역살이시키고 기억난다고 하면 살인미수로 처벌하라”, “주취감형을 왜 하는 거냐.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먹지를 말아야지”, “주취 가해자는 이유불문 감형하지 말고 중형으로 다스려라”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취감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주취감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만취 상태를 자초했을 경우 항변이 안된다’고 모범형법전에 명시돼 있으며, 영국도 만취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독일과 스위스는 만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정죄’ 규정이 존재한다.

경찰공무원 최 모 씨는 “근무를 하다보면 자기 몸을 못 가누고 만취한 사람들을 많이 본다”며 “해외의 음주 관련 처벌 사례들처럼 주취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주취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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