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2028년엔 ‘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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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2028년엔 ‘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
  • 취재기자 이정민
  • 승인 2023.12.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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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내년부터 신규 면허 취득자 대상으로 ’자율주행 안전교육’을 추가해 교육 규정 마련
2028년 자율주행 시스템 적용 차량 운행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법 규제 방법 정비...관련 전담 조직도 구성할 예정
정부가 안전한 자율주행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에 맞춰 새로운 제도를 구축한다(사진: 독자 제공).
정부가 안전한 자율주행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에 맞춰 새로운 제도를 구축한다(사진: 독자 제공).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와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한 검증 제도를 마련하고, 2028년에는 일부 자율주행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된다.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대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총 3단계로 구분해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을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이다.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사진: 독자 제공).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사진: 독자 제공).

경찰은 우선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등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반 운전자도 자율주행 관련 기본 지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만을 전제하고 있어 운전자가 모호한 자율주행차의 경우엔 사고 시 의무 책임 주체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감독관, 안전 인증·책임자 등 시스템 안전을 책임질 당사자 의무사항을 제도화해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검증·자격 제도도 신설된다.

2026년에는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한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법인 및 운행 주체별 과태료와 벌점·범칙금 등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방안과 같은 안전 관리 계획도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등,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인프라 측면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안전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부터 일부 지역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 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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