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광고문구, 자칫하면 빚만 늘어나는 ‘카드 리볼빙’ 주의
상태바
카드사의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광고문구, 자칫하면 빚만 늘어나는 ‘카드 리볼빙’ 주의
  • 취재기자 이정민
  • 승인 2023.12.13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리볼빙 잔액 7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카드사의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 광고성 문구로 인한 ‘카드 리볼빙’ 주의
‘리볼빙’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점을 인지해야...장기간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할 수도
금감원 “불가피하게 이용 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카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는 대출성 서비스 ‘카드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 위험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카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는 대출성 서비스 ‘카드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 위험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최근 ‘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6조 1000억 원이던 리볼빙 잔액이 올해 10월 기준 7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카드사들이 ‘리볼빙’이라는 단어 대신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 위험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주의에 나섰다.

‘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이다.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이월된 잔여 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리볼빙을 이용한다면 당장 결제대금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월된 금액엔 높은 수수료가 붙게 되어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분류된다.

특히 리볼빙은 이월된 금액뿐만 아니라 달마다 추가되는 카드값 일부도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순식간에 불어나 빚이 된다. 예로 들어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이 30%, 카드 사용액이 매달 300만 원인 경우는 이월되는 채무잔액이 첫 달에 210만 원, 둘째 달에 357만 원, 셋째 달에는 460만 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카드 리볼빙을 장기 이용한다면 신용등급이나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결제 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낮은 신용등급으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인 원금과 수수료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카드 리볼빙’의 광고성 문구인 ‘최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문구를 조심해야 한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카드 리볼빙’의 광고성 문구인 ‘최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문구를 조심해야 한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를 광고해 ‘최소 결제’, ‘일부 결제’, ‘미납 결정없이 결제’ 등의 표현을 쓰고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서 소비자가 리볼빙을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고,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한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 16.7%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카드값과 카드빚이 연쇄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급격한 채무 부담의 굴레에 벗어나기 어렵다”며 “불가피하게 이용 시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빚이 빚을 낳는 ‘카드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리볼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