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보호 고시 발표... "교권 회복될까" 주목
상태바
교육부 교권 보호 고시 발표... "교권 회복될까" 주목
  • 취재기자 강도은
  • 승인 2023.08.17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사, 수업 방해 학생 교실에서 분리,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유치원도 교권 침해 시 출석 정지, 퇴학 등의 징계 조치 명시

17일 오전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확립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데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최근 ‘서이초 사건’등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관련 법령과 제도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은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내놓고 있다.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물리적 제지와 함께 교실 안·밖으로 격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교원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시안은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특수교육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또 교원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함께 발표했다. 고시안에 다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권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 보호자의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더하여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협의되지 않은 상담, 근무시간 이외의 시산에 상담 등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하모(24) 씨는 “여러 사건들이 나오자 이제야 대안이 생겨나는 상황이 그저 안타깝다. 이번 고시안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다가오는 학기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방안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지금까지 보호되지 않은 게 신기하다. 매우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시안이 마련돼서 다행”, “학교장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텐데 과연 교사 편을 들지 걱정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8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종합, 검토한 뒤 다가오는 9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