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력에다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 등에 무너진 교권...교권침해 행위에 확실한 제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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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력에다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 등에 무너진 교권...교권침해 행위에 확실한 제재 필요하다
  • 부산시 연제구 박인영
  • 승인 2022.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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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몽둥이로 학생들을 체벌하는 등 학생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학교의 모습은 사라졌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무너진 교권이다.

지난달 26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누워있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과 함께 교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 동안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론을 조작하고 있다(사진: 틱톡 영상 캡처).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 동안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론을 조작하고 있다(사진: 틱톡 영상 캡처).

그렇다면 과연 교권 침해는 어느 정도일까. EBS에 따르면 5년간 교권 침해 사건은 무려 1만1148건이며, 이 중에서 교사 상해 폭행 사건은 888건이다.

이렇듯 교권 침해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나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교권 침해의 실태를 알게 되었다.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있기에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생각이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

학생을 향한 학부모들의 과잉보호도 교권 침해 지속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사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6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의 훈육에 화가 난 학부모는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및 사과문 공개 낭독을 요구했다. 결국 담임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학생 앞에서 사과문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교사의 기본적인 의무는 교육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물론 지나친 훈육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학부모들의 무조건적 과잉보호는 도리어 교권과 자녀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부모의 행동을 제재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인권이 있음을 잊지 않고 존중과 배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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