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이용자 '반색', 노조는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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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이용자 '반색', 노조는 '법적 대응'
  • 취재기자 윤경은
  • 승인 2023.0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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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오전 9시~ 오후 4시로 원상회복
사측 "실내 마스크 해제 후엔 노사 합의 없이 정상화 가능 해석"
노조 측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 가처분 등 법정 대응 예정"
NH농협은행 대연동지점에 붙어 있는 영업시간 정상화 안내문이다(사진: 취재기자 윤경은).
NH농협은행 대연동지점에 붙어 있는 영업시간 정상화 안내문이다(사진: 취재기자 윤경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1년 6개월 만에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시간 단축 이후 많은 불편을 겪었다. 최근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대로 은행 방문 횟수가 줄었지만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업무를 보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한다. 

또한 대면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다.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몰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안에 업무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반차를 쓰거나 휴가를 내서 은행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에겐 은행 업무시간 정상화가 희소식이다.  

직장인 윤여준(27, 부산시 금정구) 씨는 “영업 시간 단축으로 은행 업무 보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는데 시간이 늘어나서 다행이다”라며,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중 은행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지난 27일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지침을 사내에 내리고 각 지점에 준비 사항 등을 공지했다.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SBI 등 저축은행, 지방 은행들도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2021년 7월 21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한 이후 금융 노사에서 12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살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금융 사용사 측은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융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하며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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