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뒤 5000만 원 준다...정부,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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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뒤 5000만 원 준다...정부,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1.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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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납입금 비례해 국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정
만 19~34세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만 해당
소득 없는 청년은 해당 안 돼...청년도약계좌 306만 명 청년 수혜 예상돼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끝나면 사업 종료...중복 가입 및 갈아타기는 논의 중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윤석열 정부가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됐으며,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예정이다. 시장 금리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다음 해 예산에 3527억7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기여금 3440억3700만 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 수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올 2월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2년 만기가 끝나는 대로 사업이 종료된다. 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 가입이나 갈아타기 여부는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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