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해서 개설한 오픈뱅킹, 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용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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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서 개설한 오픈뱅킹, 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용에 주의해야
  • 부산시 연제구 박인영
  • 승인 2022.09.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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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나 역시 결제부터 송금까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 내가 사용했던 여러 금융서비스 중에서 가장 편리했던 것은 오픈뱅킹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이렇게 편리한 만큼 오픈뱅킹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픈뱅킹이 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지난 8월 6일 범인은 A 씨에게 악성코드 메시지를 보낸 뒤 A 씨의 휴대폰을 조작해 타은행 계좌를 만들고, 오픈뱅킹을 등록했다. A 씨는 이 은행과 거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번호가 범인에게 넘어갔고 한순간에 602만 원을 잃었다. A 씨는 이 은행 지점에 찾아가 오픈뱅킹 개설 등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이체 한도는 소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 은행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관련 조치를 거부했다. 오픈뱅킹과 관련된 금융사기 범죄에 별다른 대책 없이 방관하는 금융기관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오픈뱅킹의 특성상 금융사기를 당했더라도 다른 계좌 번호로 반복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기에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먼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계좌 번호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인증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은행에 찾아가야지 계좌 번호를 개설할 수 있다면 일명 '대포통장'이 개설될 확률도 낮아질 것이다. 또한, 특정 금액 이상은 OTP나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공동인증서 없이 숫자 6자리만 안다면 몇 천만 원이라도 이체할 수 있다. 이는 오픈뱅킹에 취약한 점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계좌 번호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인 우리는 오픈뱅킹에 대해 잘 알고 사용해야 한다. A 씨는 "오픈뱅킹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사용할 생각도 없었는데 피해는 전부 내 책임이라고 한다"며 한 달째 모든 생활을 현금으로 하고 있다. 본인 명의가 오픈뱅킹에 가입됐는지 조회할 수 없으며, 오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범죄의 책임은 피해자가 떠안아야 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오픈뱅킹 등록 사전 제한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을 사용한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시대가 편리해진 만큼 개인에게 가중되는 책임은 커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금융위원회가 블로그를 통해 오픈뱅킹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블로그 캡처).
금융위원회가 블로그를 통해 오픈뱅킹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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