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까지 간 대한민국 교권,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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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까지 간 대한민국 교권,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
  • 부산시 해운대구 남태우
  • 승인 2022.09.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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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같이 높은 것만 같던 대한민국 교권은 이제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권은 하늘이 아닌 바닥을 뚫을 기세로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 애꿎은 교사들은 고통받고 있다. 이젠 정신 차리고 교권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학생이 여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교단에 누워서 충전기와 연결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이다. 심지어 영상에는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상의를 탈의하고 수업을 듣는 남학생, 수업 도중 전화를 받는 학생의 모습도 담겨있다. 그러나 주변에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 이를 말리는 학생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들과 함께 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 퍼졌고, 많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며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대두시켰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1년)간 교권침해 사건은 1만 1148건이다. 그중에서도 교사 상해 폭행 사건은 무려 888건에 달한다. 밝혀지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가늠할 수 없다. 많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더라도 쉽게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2019~21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6128건 중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하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교권침해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주 마다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특수 교육을 받은 교사 ‘딘(dean)’을 두고 문제 학생을 관리하며 ‘딘’은 학생에게 유기정학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아닌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데 이때 학부모가 불응할 시 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호주, 영국, 프랑스는 학칙으로 수업 방해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며 핀란드와 캐나다는 교육법 등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한국의 교권침해에 관한 시스템과는 확연한 차이다.

나는 학창시절의 선생님을 생각하면 무섭지만 멋있던 ‘호랑이 선생님’의 이미지가 강하게 든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선생님의 이미지가 ‘동물원 우리 속 호랑이 선생님’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두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국민의 관심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위의 국가들과 같은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 교사들도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영상.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다(사진: 틱톡 영상 캡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영상.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다(사진: 틱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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