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폭행? 퇴학처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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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 퇴학처분도 가능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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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회 만으로 전학·퇴학 처분 가능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에서 결정된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 치료 비용과 심리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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