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위한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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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위한 외출 허용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2.08.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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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통보받아야 격리대상 수험생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의료기관 내 응시

곧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이다(사진:pixabay).
코로나 격리대상 수험생에게 수능을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사진:pixabay).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기준, 11만 2,000여 명이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별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코로나19에 관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외출이 허용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의 경우는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격리대상 수험생의 조건은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통보받은 자로 입원치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사람이다.

또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의 시험장을 구분한다. 일반 수험생은 먼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을 확인한다. 만약 코로나19에 관한 증상이 있다면 시험장 내의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시험 지구별로 따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격리대상자의 상황 관리는 수능 2주 전부터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능 원서 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장 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 지침에 따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환기, 시험장 내 방역 물품 구비, 시험장 소독, 관계자 대상 사전 교육 등을 진행한다.

작년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수능 응시가 가능했다. 올해와 작년의 차이점은 격리대상자가 시험을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되는 점, 응시자의 유형이 일반 수험생·격리대상자·입원치료자(작년 유형은 일반 수험생·자가격리자·확진자)로 나뉘어진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께서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등에 따라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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