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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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 부산시 남구 정예진
  • 승인 2020.09.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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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해 최소 4명 사망
자율주행차 관련 법 시급히 개정 필요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22일 “한 달 후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떠오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배터리데이에서 완전자율주행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 테슬라 라이브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배터리데이에서 완전자율주행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 테슬라 라이브 캡처).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차를 의미하며,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하여 자동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시야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여 목적지까지 최적의 주행 경로를 선택하여 주행하는 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의 레벨은 6가지로 나뉜다. 레벨2는 2가지 이상의 자동화 장치가 운전자를 지원하며 운행을 보조하는 단계, 레벨3은 자율주행차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정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레벨4는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가능한 단계, 레벨5는 완전자율 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눈앞에 떠오르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눈앞에 떠오르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현재 우리나라는 3단계에 근접한 2단계인 반 자율주행기능이 탑재된 차들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반 자율주행기능은 도로 위 막히는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멈추며 앞차가 출발하면 속도를 맞춰 따라 가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차선의 중앙을 정확히 맞추며 곡선주로에서 자유롭게 주행하지만, 운전자가 아예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만큼은 완벽하지 않다.

외국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 ‘오토파일럿’ 모드란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자동차가 고속도로 주행 시 자율주행하여 운전자가 보다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이다. 주차 역시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오토파일럿’ 모드 또한 운전자의 직접 통제가 필요한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이다.

미국 남성 4명이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고 술 파티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었다(사진: 틱톡, TMZ 캡처).
미국 남성 4명이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고 술 파티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됐다(사진: 틱톡, TMZ 캡처).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여 일어나는 사고가 빈번하다. 지난 2018년 3월 18일 밤 10시쯤 미국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 중인 여성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이달 13일에는 미국 남성 4명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고 술 파티를 하며 도로를 달리는 영상을 찍어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고 집중하지 않아 사망한 사람은 최소 4명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운전자 책임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차에 관한 명확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율주행차와 같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편리함을 주는 사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편리함을 누리더라도 안전은 지켜야 한다. 운전은 내가 하지만 차도에 나가면 다양한 차, 사람 등을 마주친다. 내가 부주의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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