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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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6.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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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 거쳐 2주 이내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절차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19(우한 폐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누리집 주소는 https://covid19.ei.go.kr로,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접속이 가능하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 3월부터 5월까지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월 50만 원씩 3개월 간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위 지원대상자들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상, 무직휴급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이다.

이 지원금 신청은, 초기에는 사람들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기간(6월 1일~7월 20일)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차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7월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2차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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