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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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논란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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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대중교통 이용 때 안 쓰면 최대 300만 원 부과 밝혀
시민 사회, "과한 조치...타이밍도 안맞는 구태 행정" 반발

대구시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자, 시민사회에서는 "과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캡처).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제공).

대구는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대구는 물론 경북지역까지 엄청난 후폭풍을 겪었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에서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한 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1차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생활화된 마스크 쓰기를 겁을 줘가며 강제하겠다고 하는 건 구시대적 행정"이라며 "코로나 위험요소를 미리 살펴보고 미스터리 확진자 역학조사나 취약계층, 요양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갑갑하다. 구시대적 행정, 책임회피 행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마당에 마스크 강제는 타이밍도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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