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경찰의 북한 사이트 차단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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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경찰의 북한 사이트 차단 요청 거부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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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웹사이트와 불법 도박·음란 사이트 동일선상에 둬
불법사이트 차단 페이지(사진: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 차단 안내 페이지 캡쳐).
불법사이트 차단 페이지(사진: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 차단 안내 페이지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보법 위반 내용이 있음에도 경찰의 북한 사이트 차단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에서 접속되는 북한 웹사이트 논란이 불거진 지 2일 만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북한 웹사이트 3곳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심위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국보법 위반 내용이 70%를 넘지 않기에 차단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사이트 접속 논란에 방심위는 “사이트 전부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웹사이트 차단 검토는 국보법 위반 정보를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심의 요청을 해야 이뤄진다.

이번 차단 요청 거부는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북한 사이트와 불법 도박·음란 사이트를 동일선상에 두고 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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